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축산유통과

지원 대상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지원 내용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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