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식량자급률제고지원
농업인 등에게 종자, 비료대 등 생산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농축산유통과
○ 진안군 소재지 농지에서 직접 농산물을 생산, 통합마케팅 전문조직 및 지역 농협 등을 통해 계통출하 하거나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
○ 품목별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차액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 출하약정 농업인 중 시장격리를 신청하고 이행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 품목별 산지폐기 보전기준 단가의 일부(90% 이내)를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농축산유통과/063-430-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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