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자살예방 심리치유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 보건행정과

지원 대상

○ 자살고위험군(자살시도자) 중 당해년도 기준 중위소득 140%이내의 자 - (1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된 자살시도자 - (2순위) 정신건강복지센터 미등록된 자살시도자로 '일반상담 지속관리대상'

지원 내용

○ 치료비지원 : 1인 100만원 이내 - 응급실치료비 : 30만원 이내/1인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70만원 이내 ○ 맞춤형 프로그램비 : 자살고위험군 1인당 연 20만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서비스(의료)

문의

보건소/063-430-8564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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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