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청년 월세지원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무주군에 전입한 지 3년 이내의 귀농·귀촌·귀향인으로 본인·배우자 소유 또는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 소유이면서 부기등기(사업완료일부터 7년간)가 가능한 노후화 된 단독 주택 수리예정자 ** 본인·배우자의 직계존속소유 : 본인·배우자의 소유가 아닌 직계 소유의 단독주택 시 해당 주택의 수리 동의서 제출 필요(그 외 임대한 농가주택 지원불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제외 1. 신축한 지 5년 이내의 주택 2. 불법건축물(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불법 증축),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주택, 공동주택, 숙박시설, 건물 등기부등본 미등기 주택 3. 건물 등기부등본 상 을구의 등기목적이 소유권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근저당, 압류, 공유자 존재 등)에는 그 목적을 해제한 후 사업 신청 가능 4. 지붕 및 주택과 직접적인 관련 없는 창고 개보수, 담벼락, 담·석축 축조, 대문 설치 및 수리, 울타리, 진출입로 개설, 조경, 마당조성, 벽난로 설치, 가구·비품류(붙박이장, 신발장 등) 구입 등 5. 농촌주택 개량사업, 귀농귀촌팀 소관 주거·생활 부분 지원사업 기지원가구(1가구당 중복지원 불가) 6. 본 사업을 기 지원받거나 사업선정 이전 주택수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세대 및 가구 7.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주택과 직접적 관련 있는 수리비 600만원 지원(보조 540만원, 자부담 60만원)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인구활력과/063-320-2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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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무주택, 1주택(실거주)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잔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하반기
수급자의 거래금액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세사기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거비(대출이자, 월세, 긴급생계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