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
범죄수익환수 포상금 지급
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1. 사망 1년전부터 무주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한 군민이 사망한 경우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직접 치른 사망자의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2. 무주군에 주민등록을 둔 연고자가 사산아 또는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한 경우 그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 3. 무주군에 소재하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한 경우 연고자에게 한도내 실비지원(무연고 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사회복지과/063-320-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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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수익환수 공로가 있는 자에게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포상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이내 청구 가능
재활보조기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에게 수리비, 출장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기안전 전문기술교육 실시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