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사회복지과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자(단, 시설 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무주군 어르신 이미용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단, 시설입소자 및 미거주자 제외) - 지원내용 : 월 1만원 지원, 전용카드 분기별 3만원 충전/소진(연 4회) - 지원방법 : 바우처카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달까지, 이후 수시
방문신청
현금
행정사회복지과/063-320-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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