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농산물 인증 촉진비 지원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인증검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촌활력과
○ 관내 주소를 두고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하는 농업인, 작목반, 가공식품업체, 조합 ○ 세부내역 - 과일 포장재 지원 · 대상작목: 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 지원대상: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을 생산하여 통합마케팅을 통해 계통출하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단, 비계통출하 농가 중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에 한하여 증빙 가능한 관련 서류 제출시 과일포장재 사업으로 지원 가능 → 사업신청 시 택배 계약 서류 첨부 필수 · 지원제외: *계통출하가 아닌 직거래 및 자가판매 농가, 농업경영체 미등록 농가 ⇒ 해당품목 재배농가 중 비계통출하 농가(직거래 및 자가판매)는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신청 ※ 동일 품목에 대해 과일류와 일반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이중 신청은 불가 ※ 농업경영체 등록면적이 50,000㎡ 이상인 자 우선 삭감 - 일반 농특산물(가공식품 제외) · 관내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4종 과일류(계통출하 및 1,000박스 이상 택배 계약재배 농가 제외) 및 농·특산물을 생산하여 판매를 원하는 농업인, 작목반, 조합 등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자 - 가공식품(와인 가공업체 포함) · 식품위생업법에 의거 해당 농·특산품의 유통을 위하여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획득한 후 판매하는 자로서, 생산제품의 주재료로 무주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사용하는 업체 · 가공시설이 없는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유통전문 판매업 영업신고를 하고 OEM방식으로 우리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타 지역(타인)의 가공시설을 이용하여 식품을 제조하는 자 ※ 무주농산물 원료 사용 증빙서류 첨부 필수
과일류 4종(사과, 복숭아, 포도, 토마토) 포장재와 일반 농특산물(4종 과일 외 및 가공식품) 포장재로 이원화 진행 포장재 신청접수, 확인 후 예산 범위 내에서 50% 보조 지원
매년 2월. ~ 3월.경
방문신청
현금
농촌활력과/063-320-27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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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 등에게 인증검사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친환경인증 후 시·군(읍·면·동)에 사업신청, 예산범위 내 지원
농가의 농기계 구입부담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기 위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 사업기간 공지 후 신청기간내 개별 신청
과수 개화기 안정생산을 위한 정형과 생산율 향상 자재 지원(인공수분, 수정벌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2024.12.20.~ 2025. 1. 17.
조사료 생산농가에 조사료생산용 기계장비 구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말~연초 중 신청시기 별도 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