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맞춤형 축사시설 환경개선
고온 대응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촌활력과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방문신청
현금
농촌활력과/063-320-282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고온 대응 축사시설 개선을 위한 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 등에게 종자대, 영농자재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험대상 농작물을 경작하는 개인 등에게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