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우수모돈 농가보급지원
양돈농가에 모돈갱신비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농촌활력과
○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부담 50% ◦ 기준 사업단가 : 5,000원 범위 이내/건 ◦ 지원대상자 : 사업기간 중 무주군 관내에 주소 또는 주된 사업소를 둔 농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으로서 직접 무주군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관외 소비자에게 택배를 이용하여 판매하는 자 ◦ 지급기준 : 1세대 1인 지급(부부가 세대를 분리하여 각각 경영체로 등록하더라도 1명에게만 지급) ◦ 지원한도 : 보조 5만 원 이상 30만 원 이하 - 택배비 총액 10만원이상 대상
신청서 접수(매년 2월 ~ 3월 중) / 정산서 접수(매년 11월 중)
방문신청
현금
농촌활력과/063-320-2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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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돈농가에 모돈갱신비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양식장 기자재(수차, 펌프, 수중모터, 바닥덮개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신청시기 1월 ~2월 중
가축 사육농가에 가축분뇨 처리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축사육농가 및 한우사육농가에 농가도우미, 고급육 출하시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