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 등에게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및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전입세대 : 타 시군구에 1년이상 주소를 두고 있다가, 무주군에 전입한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한 자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무주군에 전입한 지 6개월이 경과한 전입세대원 1인당 30만원(무주사랑상품권) 지급 *세대원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전입신고일 기준 6개월 이내
방문신청
현금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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