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무주군 다문화가족 고향나들이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지원 대상

○ 내국인과 혼인 후 관내 2년 이상 거주 ○ 최근 2년 이내 모국방문 경험이 없는 자 ○ 해외결격사유가 없는 자 ○ 배우자 동행원칙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왕복항공권, 여행자보험, 현지교통비 등 ○ 지원금액 : 1가정당(4인 기준) 최대 500만원

신청 기한

별도공고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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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