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인구활력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등
○ 무주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가 국적취득 시 귀화허가 신청 수수료 1인당 30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무주군 인구활력과/063-320-20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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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수급자에게 월세보증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가정위탁아동에게 자립준비금 지원
신청기한 신청불요/가정위탁 양육보조금 지급시기와 동일
만 18세 이후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결혼축하금 부부 1인당 100만원
신청기한 혼인신고 1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