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희망하우스 빈집재생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 민원봉사과

지원 대상

-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

지원 내용

농어촌지역(농어촌정비법 제2조)의 빈집 및 공가의 시설개선 1동 30,000천원

신청 기한

사업 공고 확인 후 접수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민원봉사과/063-320-2772

청년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