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고령농 육묘 지원
고령농을 대상으로 육묘지원 사업 운영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초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산림청 · 사유림경영소득과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사업내용:임산물 표준규격출하 및 상품화촉진을 위한 포장디자인개선 및 내·외부포장재 지원 ○ 자격 : 임업인,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지리적표시등록단체(법인) ○ 보조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융자(30%),자부담(20%) ○ 지원한도 : 총사업비 (5~50백만원 이하) / 국비 기준 1~10백만원 이하
사업전년도 1월~2월
방문신청
현금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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