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어르신 소농 직불제
어르신 소농에게 직불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0~11월 중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 산림녹지과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대 상 지 - 지목이 임야인 경우 : 5년 전부터 농지 등 타용도로 이용된 임야 - 지목이 임야가 아닌 경우 : 농지로 이용하고 있는 토지(전, 답, 과수원 등)
○ 지원대상자 : 임실군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농(임)업인 ○ 지원대상 : 기준면적 1,000㎡ 이상 ○ 지원내용 : 독활 재배에 필요한 종묘 및 퇴비 지원 ○ 지원비율 : 보조 40%, 자부담 60%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산림녹지과/063-640-2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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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 소농에게 직불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0~11월 중
어업인 및 어업법인을 대상으로 저금리(2.0~3% 또는 변동) 운영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연중
시설원예 화분매개 수정벌 구입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내수면 허가어선의 노후기관기관 대체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