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고용·창업상시

소상공인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경제교통과

지원 대상

○ 관내 2년이상 거주자로, 사업 운영기간 2년 이상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총사업비 50%(부가가치세 제외), 최대 3천만원까지 지원 - 시설개보수, 주요장비, 비품구입비 등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경제교통과/063-65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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