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상시

결혼이민자 자동차운전학원 교습비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순창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결혼이민자 중 운전면허 미취득자

지원 내용

○ 운전면허 기본교습비 50% - 소득기준별 차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행정주민복지과/063-650-1261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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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