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고온성작물 시설하우스 기능성필름 지원

전라남도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

지원 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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