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특용작물시설 현대화 지원
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월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나주시 · 배원예유통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 나주시 관내에 거주하면서, 나주시 관내 시설하우스에 고온성작물(파프리카, 피망, 멜론, 고추, 가지) 및 지역특화작물(미나리, 딸기, 단호박)을 재배하는 농업인
- 지원내용: 시설하우스 1중 피복 기능성(장기성) 필름 비용 지원 - 지원기준: 하우스 면적 600㎡ 이상, 농가당 2,640㎡ 상한 - 지원단가: 3,800원/㎡(하우스 면적기준), 인건비는 총 사업비에 반드시 포함(총사업비의 30% 이내)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물
배원예유통과/061-339-7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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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용작물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2월까지
대체과수 재배 농업인 등에게 생산기반시설 조성 및 현대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6월중
사고·질병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가 대상으로 대체인력 채용비용 지원
지원유형 기타||봉사/기부||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원양산업 종사자, 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황, 경영실태 등에 대한 종합적인 통계조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