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행복 기숙사 기숙사비 지원
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월 중, 7월 중
전라남도 나주시 · 농업정책과
○ 신청자격 :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전에 도시지역에서 농업이외의 업종에 종사하며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전입일 전 2년 이내 또는 전입 후 농지원부 또는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여, 실제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나주시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10년 이내인 귀농인 ○ 선발 제외 사항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다른 직업을 겸한 자 ㆍ 농업회사법인 등 농업관련 직종은 겸업이어도 농업 종사자로 간주. 해당자는 재직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 -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자
○ 귀농인 영농기반 조성 지원사업 - 귀농인의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위한 정착자금 지원 ㆍ 지원단가 : 20,000천원 /개소 (보조 10,000천원, 자부담 10,000천원) - 지원시설 종류 ㆍ 경종분야 : 하우스 설치, 과원기반조성, 버섯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기타 농업기반시설 확충 ㆍ 축산분야 : 축사시설 개선 및 확충 등 ㆍ 기타분야 : 기타 농업경영 및 가공분야(사업계획서 검토 후 결정) ㆍ 제외분야 : 축사 신축, 소(한우 등) 입식, 농지구입, 단순 농기계 구입, 포장재 제작 ○ 귀농인의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 귀농인의 안정적인 귀농 정착을 위한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사업 ㆍ 지원단가 : 10,000천원 / 개소(보조 7,000천원, 자부담 3,000천원) - 지원주택 조건 ㆍ 신청일 전에 신청자가 전입하여 전입 유지하고 있는 농가주택(본채만 가능) ㆍ 대지면적 660㎡이내 ㆍ 건축연면적 150㎡이내 ㆍ 제외 조건 : 건축물대장 미등재 주택, 토지 및 건물에 압류ㆍ가압류 상태인 주택(은행 근저당 상태는 가능), 실제 번지수와 건물의 서류주소가 불일치하면서 농가주택확인서 발급 또한 불가능한 주택 - 지원수리 종류 ㆍ 대보수 : 지붕, 기둥 등 ㆍ 중보수 : 오급수, 난방, 단열재 등 ㆍ 경보수 : 도배, 장판 등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
농업정책과/061-339-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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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기숙사 기숙사비 월 100,000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월 중, 7월 중
무주택 상태인 전후 납북피해자인 국민임대주택, 공공분양주택 등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공고일까지 통일부 납북자대책팀으로 신청
자격요건(나이·거주기간·신청기간) 충족 부부당 20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시스템 정비로 온라인 신청이 일시 중단되오니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형 및 우대형 저소득 임차가구를 대상으로 연 960만원 한도로 월세대출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