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보호대상아동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 등을 대상으로 양육비, 위문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나주시 · 가족아동과
- 신청일 기준 셋째이후자녀와 함께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부 또는 모(한부모 포함)가 관내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하며 - 나주시 소재 보육시설 다니거나, 학구문제로 타지역의 보육시설에 다니는 아동 - 만 4세가되는 해부터 초등학교 입학하는 해 2월 말까지 지원(지원기간: 3년 이내)
보육시설(어린이집, 유치원 등)에 재원중인 셋째이후자녀에 월 5만원 현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가족아동과/061-339-862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