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가구전시회 참가 지원
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부스비, 장치비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전시회 개최시기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힌 시기는 공고문 참조
전라남도 화순군 · 가족정책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화장한 골분을 봉안하거나 자연장한 연고자에게 지원한다. 1.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망자를 화장한 연고자 2.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한 연고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화순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가 사망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순군에 소재한 분묘를 개장 후 등록된 자연장지 및 등록된 봉안시설에 안치한 대상자 ※ 화장 후 합법적으로 봉안 또는 자연장 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시 지급 ※ 장제급여 등 타 법령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 지급하지 않음 ❍ 지원기준 - 사망자 1구당 : 30만원 이내(※ 3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료만 지급) - 개장 1기당 : 5만원 이내 ❍ 신청 및 지급방법 - 화장한 날로부터 90일 이내 사망자 주소지 또는 분묘설치지 읍·면장에게 신청 - 신청서를 접수한 읍·면장은 연고자 여부, 전입일, 거주 여부 등 제3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 후 군 제출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에 입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가족정책실 노인복지팀/061-379-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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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회 참가비용 일부 지원(부스비, 장치비 등)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전시회 개최시기 별로 상이하므로 자세힌 시기는 공고문 참조
한전 인정 축냉설비로 교체 시 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음성군 국가보훈대상자,특수임무유공자 및 유족에게 보훈예우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18세 미만의 가정위탁 아동에 양육보조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