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수급권자 암검진 비급여 비용 지원
의료수급권자 중 암 검진 대상자에게 비급여 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라남도 장흥군 · 노인아동과
- 사망일 현재 장흥군(이하“군”이라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화장시설에서 화장하여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군 관내에 위치한 분묘를 개장하여 분묘를 자연상태로 복구한 후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사람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해 실제 화장하여 장례와 제사를 수행하는 사람 - 장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한 영아가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36조의 규정에 따른 시책의 하나로 매장 및 개장에 따른 무분별한 국토의 잠식 및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문화의 조기정착 및 장사문화 개산을 위하여 화장에 필요한 비용 일부를 지원 - 화장장려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최근 사망하여 화장한 시신은 1구당 20만원, 개장 유골은 1기당 5만원을 지급한다. 다만, 화장장 사용료가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화장장 사용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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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아동과/061-860-58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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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수급권자 중 암 검진 대상자에게 비급여 비용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어르신에게 틀니 및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치료 종료 후 90일 이내 상시신청
18세미만(기초생활수급자, 차사위계층) 알레르기 질환자에게 검사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다자녀가정 의료비 30%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