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내수면양식장 미생물제 지원

전라남도 해남군 · 해양수산과

지원 대상

○ 관내에 거주하면서 「양식산업발전법」제43조에 따른 양식업 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내수면 양식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어업인

지원 내용

○ 내수면 양식장 수질개선제, 기생충구충제, 영양제, 소독제 지원 - 해당 미생물제는 2025. 12. 31.까지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약품협회,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중 1곳에 동물용 의약품으로 승인을 받은 품목이어야 하며, 승인받지 못한 의약품은 납품할 수 없다.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해양수산과 해양자원팀/061-530-541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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