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

내수면 양식기자재 지원

전라남도 영암군 · 농업정책과

지원 대상

○「내수면어업법」 제11조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43조 따른 신고·허가를 받은 관내 어업인·법인·단체

지원 내용

○ 양식기자재 구입비 지원

신청 기한

상반기 사업 신청 공고 후 신청가능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영암군청 농업정책과/061-470-219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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