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아동그룹홈 입소아동에게 자립프로그램비, 용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전라남도 영광군 · 인구교육정책실
영광군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와 동일 세대 보호자에게 지원됩니다. 신생아 출생 순위에 따라 첫째는 500만원, 여섯째 이상은 최대 3205만원까지 양육비가 차등 지급됩니다. 신청 방법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 신생아 출생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영광군에 계속해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신생아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인 보호자
○ 첫째 : 첫달 100만원, 둘째 달부터 20만원 x 20개월 ○ 둘째 : 첫달 120만원, 둘째 달부터 30만원 x 36개월 ○ 셋째~다섯째 : 첫달, 150만원, 둘째 달부터 50만원 x 57개월 ○ 여섯째 이상 : 첫달 255만원, 둘째 달부터50만원 x 59개월 ※ 첫달 지급액 영광사랑카드로 지급(사용기간 : 지급일로부터 3년) ※ 부모 또는 해당자녀가 지원기간 중 타 시군으로 전출시 양육비 지원 중단 ※ 둘째 이상 자녀의 순위는 신생아 출생일을 기준으로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었던 자녀를 대상으로 결정 ※ 다만, 13세 이상인 자녀는 주민등록과 관계없이 자녀의 순위에 포함
출생신고일로부터 90일 이내
방문신청
현금
인구교육정책실/061-350-4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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