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청년 기쁨두배통장 안내
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7.08~2025.07.23
전라남도 장성군 · 인구경제실
○ 전입장려금 :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거주하다 장성군으로 전입신고한 사람 단, 출생 후 1년 이하의 신생아는 예외 ※ 최초 1회만 지급 ○ 결혼축하금 : - 1회차 : 다음 각 호 요건 모두 충족 ∙ 혼인신고일 기준 모두 만 49세 이하의 1명 이상 초혼인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부부 중 1명 이상 전라남도 내 1년(우리군 6개월)이상 계속해서 거주 ∙ 결혼축하금 신청일 현재 부부 모두 장성군에 거주 ※ 부부 중 1명이라도 수혜받은 경우 대상에서 제외 - 2~3회차 : 최초신청일로부터 부부 모두 장성군에 계속해서 거주 ○ 국적취득축하금 : 대한민국 국적취득에 의한 신규등록일로부터 1년 이상 계속하여 장성군에 거주한 사람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장성군 내에 공장등록을 하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3인 이상 사업체
○ 전입장려금 : 1인 10만원 ○ 결혼축하금 : 400만원(최초 2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1년 경과 후 100만원, 최초 신청일로부터 2년 경과 후 100만원) ○ 국적취득축하금 : 100만원 ○ 전입유공기관 장려금 : 3~5명(20만원), 6~10명(30만원), 11~20명(50만원), 21~30명(100만원), 31~50명(150만원), 51~70명(200만원), 71~100명(250만원), 101명 이상(30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인구경제실/061-390-7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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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저축액 대비 1:1 시 매칭 지원. 금융교육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7.08~2025.07.23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사망위로금, 명예수당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원거리 교통비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수분조절제(톱밥)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