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전라남도 완도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 유족-읍면사무소 신청

지원 내용

○ 명예보훈유공자 사망 후 1년이내 신청시 유족에게 50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주민복지과/061-550-529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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