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두렁조성 물막이사업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1~2026.01.16
전라남도 진도군 · 인구정책실
대상: 만 20~49세 귀농어인 세대주 중 농어촌 외 지역에서 이주하여 5년 내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지원 내용: 영농어 기반 시설 설치(하우스, 온실 등), 농수산물 가공 기계, 농어업용 장비 등 지원. 신청 방법: 별도 정보 없음.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지원사업 신청연도 기준 만 20세 이상 만 49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한 자
○ 시설설치 및 가공관련, 기타지원 등 - 시설설치 : 하우스 및 온실, 재배사, 저장실설(저온저장고 등), 관수시설, 양식장 시설 등 영농어기반 시설의 설치 - 가공관련 : 농수산물 가공·제조용 기계구입 및 가공·유통 시설 등 - 기타 : 농어업용 기계 및 기타 영농어에 필요한 장비, 시설 등
2026.01.15~2026.01.29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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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1~2026.01.16
임산물 가공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연초~ 예산 소진시
가축분뇨처리 및 악취저감시설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경영체등록하고 토양검정결과서를 제출한 농가에 대해 유기농업자재, 녹비및 자재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해년마다 상이(통상 11월~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