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
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전라남도 진도군 · 인구정책실
다음의 자격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만 65세 이하의 귀농어인 자격을 갖춘 세대주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농어업 외의 산업분야에 종사한 자가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농어업에 종사하는 자 ○ 농어촌 전입일 기준 만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날로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 ○ 농어촌지역 이주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농어촌 외의 지역(읍면이 아닌 동지역)에서 거주
영농어에 필요한 농어자재, 농어기구 구입비 지원 등
2026.01.15~2026.01.29
방문신청
현금
인구정책실 귀농귀촌팀/061-540-3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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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소득임산물 생산자에게 직거래장터, 전시회 등 제공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농업인에게 중소형농기계, 고소작업차, 과수방제기 등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친환경 농업을 하는 농가에게 친환경 유기농업자재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매트, 일반상토 보조금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