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귀어 정착 지원

전라남도 신안군 · 인구정책과

지원 대상

○ 어촌지역 전입일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하며 어업 외 타업종에 종사하다가 신안군으로 전입한지 3년이 지나지 않은 세대주가 가족 (본인포함 2인이상)과 함께 어업을 목적으로 이주한 만 65세 이하 귀어인 * 사업별 자격 조건이 다르므로 확인바람

지원 내용

○ 주택수리비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귀촌지원과/061-240-841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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