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 저소득층 결혼축하금 지원
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복지부 · 아동정책과
○ 출산(예정) 후 미혼 한부모로 지원 기간 입양(동의) 사실이 없으며, 아래 선정기준을 충족한 자
○ 선정기준 - 출산(예정) 여부 :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에 있는 자 - 혼인 여부 : 혼인관계증명서 상 혼인관계에 있지 아니한 자 * 산모신생아건강관리지원사업, 해산급여 등 출산 후 돌봄 지원 관련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금지 ○ 가정 내 보호지원 - 산후지원인력 가정방문서비스 지원 (1주, 500,000원 지원), 산후지원인력 서비스 이용료 (40만원 한도), 아동 생필품비 포함 (10만원) - 가족 또는 친구 등 지인의 도움을 받기 원할 경우(1주, 350,000원 지원), 아동 생필품비 포함 ○ 미혼모 가족복지시설 내 입소자 지원 - 미혼모자 가족시설 입소 시, 산후지원인력 인건비 지원(1주, 400,000원 지원) ○ 산후조리원 보호 지원 - 1주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최대 1,400,000원 - 1주 이용료가 7천원 미만인 산후조리원의 경우, 실비 지원 (아동 생필품비 및 생모 식료품비 등 포함)
출산(예정)일 전 40일 또는 후 7일 이내 신청 가능
방문신청
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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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결혼 시 대상자 1인당 결혼축하금 2,000천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한 장애인가정에 출산지원 및 양육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입양)가정을 대상으로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출생 등록 시)
신청일 기준 춘천시 6개월이상 계속 거주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