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어업용 유류비 지원

경상북도 경주시 · 해양수산과

지원 대상

○ 연안 5개 시·군에 어선등록을 필하고 주민등록상 도내 주소를 두고 있는 자 중 수산관계법령에 의거 인허가를 득한 전 동력어선 중 면세유를 사용하는 어선

지원 내용

○ 면세유류비 지원(톤급별로 차등 지원) -10톤미만 500천원 이내 -10톤이상 800천원 이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해양수산과/054-779-632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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