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연근해어선원의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김천시 · 축산과
○ 관내 낙농, 양계 및 양돈농가(가축재해보험 가입자)
○ 축사 지붕 및 외벽, 사료벌크통에 단열제 시공 비용 지원 ○ 지원단가 : 1,000만원/개소
- 주민센터 : 1월~2월경 사업장소재지 읍면동 신청
방문신청
현물
김천시 농업기술센터 축산과/054-421-258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