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중장년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상시신청
방문신청
이용권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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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난임부부(사실혼 포함) 난임시술비 출산당 총 25회 지원(누적)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예비·신혼부부부터 임산부까지 기본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 중 1명 이상의 19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 상수도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