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후조리비 지원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청년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대상: 김천시 보건소 등록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 내용: 기형아 검사비 회차당 최대 3만5천원 지원 신청 방법: 보건소 등록 후 쿠폰 발급, 검사비는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청구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상시신청
방문신청
이용권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출산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공공산후조리원 취약계층 감면료(70%, 2주 기준 112만원)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 등에게 산전관리, 엽산제 및 철분제, 유축기 대여 등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