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상시
농업용 면세유 농가부담분 지원
농업인에게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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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에게 등록농기계 면세유 부담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축산농가에 고급육 출현 등급에 따른 장려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농업인에게 농업기계 구입 비용의 5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벼 재배 농업인에게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5-2026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