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관내 유기질비료(가축분퇴비)지원 안내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농림축산식품부 · 농촌사회서비스과
<지원대상>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세대) 중 주소지가 농촌 또는 준농촌 지역에 해당하면서 농업, 축산, 임업에 종사하는 자 <제외대상>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농업인
○ 건강보험료 부과점수에 따라 차등지원(국민건강보험법 상 농어촌지역 보험료 22% 별도 경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미만 : 정률지원(건강보험료의 28% 지원) - 건강보험료 부과액 380,920원 이상 ~ 528,970원 미만: 정액지원(보험료 부과액 380,920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의 28%) - 건강보험료 부과액 528,970원 이상 : 지원제외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에게 유기질비료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매년 12월 신청접수
유기·무항생제축산물, 동물복지축산 인증받은 축산농가에 인증비용, 출하장려금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홍천 꿀벌 사육농가에 종봉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5.20. ~ 2025.5.27.
논두렁조성에 필요한 물막이시트 및 설치 장비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01~2026.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