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 맑은물정책과

지원 대상

○ 영유아가정 -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지원 내용

○ 영유아가정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출생일로부터 2년 미만인 영아를 포함한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전액 감면 - 사업 기간 : 2023년 7월 ∼ (계속)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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