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경상북도 안동시 · 맑은물정책과

지원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 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4-840-5720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