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건·의료D-254

구미시 근로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경상북도 구미시 · 노동복지과

지원 대상

○ 관내 주소를 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 중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근로소득자 및 자영업자(입원 등 발생 전 3개월 간 근로소득 24일 이상 또는 개인사업 45일 이상 유지) - 입원 등 발생 1개월 전부터 심사완료일까지 주민등록상 구미시 거주자 - 신청인과 가구 소득의 합계가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재산 합계가 2억 3천만원 이하

지원 내용

○ 근로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 입원, 입원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 대상자 - 2025년 최저시급 기준 1일 80,240원 최대 14일 1,123,360원 카드형 구미사랑상품권 지원

신청 기한

2026.1.1.~2026.12.3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구미시청 노동복지과/054-480-621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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