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가구에 명절위문비, 중·고등학생 교통비, 월동대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영천시 · 인구교육과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가. 지원대상: 전입자(전입 전 1년이상 타지역 주소) 나. 지원내용 - 전입지원금 20만원(전입 익월 5만원, 6개월 후 익월 15만원) - 쓰레기봉투 20L 20묶음(단, 같은 날 같은 주소로 전입한 2명 이상 전입세대인 경우) 다. 신청방법: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또는 영천시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라. 구비서류: 통장사본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영천시청 인구교육과/054-330-6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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