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영천시 · 인구교육과
○ 가입대상: 영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 육·해·공군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해양) 경찰, 의무소방원 등 - 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제외
○ 영천주소 군장병 상해보험료 지원 - 가입대상: 영천에 주소를 둔 현역 군복무 청년 ㆍ육·해·공군 현역, 상근예비역, 의무(해양) 경찰, 의무소방원 등 ㆍ직업군인, 직업경찰, 직업소방원 제외 - 가입방법: 보험기간 중 군 입대시 자동 가입(전입자 자동가입, 전출자 자동 해지) - 보장범위: 군 복무 중(휴가, 외출 포함), 타 보험사 개인보험 등 중복 보상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영천시청 인구교육과 인구시책담당/054-330-6943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군인이 공무상 재해 및 사망시 신청조건 등에 따라 유족에게 연금 및 급여 등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주민을 대상으로 민사, 형사, 가사, 행정 및 생활관련 법률상담 제공
지원유형 기타(상담)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화 기반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보훈대상자에게 생활보조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