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병 관리 지원
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북도 영천시 · 사회복지과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제외 - 화장시설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한 경우 - 국민기초생활보장대상 등 장제비를 지원 받은자 - 다른 법령 등에 따라 화장에 대한 지원금을 받은 경우 - 국가 또는 연고자 이외의 자가 화장료를 부담하는 경우
○ 사업목적: 영천시민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화장장을 이용 할 경우 화장장장려금 일부 지원 ○ 지원대상 - 사망일 현재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사망하여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연고자 - 관내에 소재 및 관리되고 있는 분묘를 개장하여 화장을 한 연고자 - 영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보호자가 사산아,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거나 출생 후 12개월 이내에 사망한 영아를 화장의 방법으로 장례를 치른 경우 그 보호자 ○ 지원금액: 화장장사용료의 60%를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영천시청 사회복지과/054-330-6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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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센병 환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특수교육대상자에게 바우처 형태의 치료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남도내 65세이상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건강검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백내장 진단을 받은 중위소득 150% 이하 어르신에게 수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