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

난임 시술 관련 교통비 지원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지원 대상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신청 기한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건강증진과/054-537-52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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