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상주시 · 건강증진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대상자에게난임시술 관련 교통비를 시술 차수당 50,000원 지원(최대 연 5회 지원)
난임 시술 완료일자로부터 1개월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건강증진과/054-537-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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