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농산물공동출하확대지원사업(물류기기공동이용지원)
농협조직에게 농산물 출하시 수송용팰릿,다단식목재상자등의 임차비 일부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당해연도 1월
경상북도 상주시 · 산림녹지과
임업인 등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 2조
산림소득분야 지원사업의 자격요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임업인 여부, 관내신청자 유무 등을 읍면동 담당자들이 손쉽게 파악하기 위함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상주시 산림녹지과/054-537-7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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