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사회복지시설 입소자 명절맞이 위문
사회복지시설 입소자에게 명절 위문품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개인 신청절차 없음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의성군 · 사회보장과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 월 12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과/054-830-65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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