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경상북도 의성군 · 사회보장과

지원 대상

○ 지급일 기준 의성군에 주소를 둔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 해당되는 자 및 그 유족 - 제외대상 ㆍ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ㆍ '의성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대상자 및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대상자

지원 내용

○ 월 12만원의 보훈예우수당 매월지급, 사망시 사망위로금 30만원/회 지급 ○ 관련 조례 : 의성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과/054-830-659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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