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일정기준의 중위소득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세대 당 2천만원 범위에서 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의료비) 진료일 또는 의료비 납부일부터 1년이내 (혼례비) 결혼일 전·후 또는 혼인신고일부터 90일 이내 (장례비) 사망일부터 90일 이내 (취업안정자금) 직장복귀일부터 1년이내 (차량구입비) 소유권 등록일 또는 차량(건설기계)매매계약이루터 90일 이내 또는 차량인수일 이전 30일 이내 (주택이전비) 임대차계약일 또는 전입일부터 90일 이내 (자녀양육비) 자년가 13세에 도달하는 시기 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