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행정·안전

지역화폐(청도사랑상품권)

경상북도 청도군 · 새마을경제과

지원 대상

○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든지 발급 가능 ○ 가맹점주 : 종이형 할인구매불가

지원 내용

○ 소비자 - 구입 충전 시 5~10% 할인,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30% ※ 할인혜택은 군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가맹점 - 가맹점 수수료 절감, 홍보효과, 가맹점 매출증대

신청 기한

예산확보시~예산소진시

신청 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경제산림과/054-370-2233||고객센터/1644-9760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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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