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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유족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성주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현재 성주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만65세 이상의 국가보훈대상자 및 유족 ○ 사망일로 부터 1년이내 지급

지원 내용

○ 국가보훈대상자 유족 사망시 사망위로금을 지원하여 국가 보훈유공자및 유족에 대한 예우 및 위로금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주민복지과/054-930-6214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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