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참전유공자 유족 및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북도 예천군 · 도시과
예천군에 주민등록이 등록되어있는 모든 군민(등록외국인포함)
자전거사고 사망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만15세미만자 제외) 타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자전거사고 후유장해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3%~100%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보장금액 1500만원 한도 자전거사고 진단위로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4주이상:20만원, 5주이상:30만원, 7주이상:50만원, 8주이상:60만원 -예천군민이 자전거 교통사고로 4주 이상의 진단과 6일 이상 실제 입원한 경우*제도와 관계업이 중복보상* -추가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확정판결로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 -최고 2,000 한도 자전거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예천군민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사상케 하여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 되거나,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비용 -200만원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예천군민이 자전거운전 중 타인(가족제외, 동승자포함)을 사망하게 하거나 중,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봐야할 경우 -1인당 3,000만원 한도
상시신청
직접입력
현금(보험)
예천군청 도시과/054-650-6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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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유족 및 관계인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미취업 구직청년 대상 수당 지급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대상자 선정 공고 접수 기간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공차 귀로 택시에 통행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 피해 발생 시, 보상을 위해 자치단체가 제공하는 손해배상 보험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