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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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참전유공자 유족(배우자에 한한) 수당 사망위로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장애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명절위문품(임실사랑상품권) 지급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설,추석 명절기간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 부합 시 착한가격업소로 신규 지정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