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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보훈예우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경상북도 봉화군 · 주민복지과

지원 대상

○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18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사망 - 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부상자·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진작,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지원 내용

○ 보훈예우수당 지원 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망위로금 30만원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봉화군청 주민복지과 복지기획팀/054-679-607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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