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농림축산어업상시

가축진료비 지원

경상북도 울진군 · 농정과

지원 대상

○ 관내 축산농가

지원 내용

○ 매월 진료실적을 취합/정산 후 익월 수의사에게 진료비 보조금분 정산지급 - 진료비 정산액의 50% → 연간 농가당 50만원 한도 - 농가의 범위 : 동일 농장(가족) 중복지원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울진군청 농정과/054-789-6793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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