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소/055-749-577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서비스 계약시 지불하는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80% 이내 건강보험 적합가구 산모 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무주택 출산가구에 전월세자금 대출이자를 최대 4년간 연1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초 신청시기 공고
관내 주소를 둔 임산부에게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