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D-201
다자녀가정·임신부 바우처카드 발급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04-01 ~ 2026-12-3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상남도 진주시 · 건강증진과
기준 중위소득150%이하 및 예외지원 출산가정으로 진주시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신청한 출산가정 【신생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90일) 이상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부 또는 모】 ※출생일 기준 거주기간이 90일 미만일 경우, 신청기간 안에 주민등록 전입일로부터 90일이 경과되면 환급 가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가격에서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90%지원
정부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종료 후 90일 이내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소/055-749-5775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다자녀가정 및 임신부에게 연 10만 원 상당 바우처카드 지원(다자녀가정의 경우 차등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2026-04-01 ~ 2026-12-31
출생아(입양아)를 위한 출산축하금·장려금 및 건강보험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 혈액검사 5종 및 소변검사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임신 12주 이내)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둔 만 18세 미만 (손)자녀 3명 이상 가정에 상하수도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