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추홀구치매안심센터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상남도 통영시 · 건강증진과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통영시 주소를 둔 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응급후송비 : 소득기준 없음(타거주자가능,자타해위험자)
○ 대 상 - 통영시에 주소를 둔 만성정신질환자 중 정신건강복지센터 등록자 -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로서 자해.타해 위험이 있어 의뢰된 자 - 정신질환 등록자 중 폭력, 망상, 환각 등으로 응급중재가 필요한 자 - 대상질환 : 정신보건법상 정신질환 중 (F20-F29)조현병, 분열 및 망상장애, (F30-F39)기분(정동)장애 ○ 지원내용 : 외래치료비(진료비 및 약제비) 월 3만원 범위 내 본인부담금(년 40만원 한도내) * 예산소진 시 연내 신청자에 한해 다음 연도 이월 지급 응급후송비 지원(50만원) ○ 지원기준 : 2025년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 외래치료비 지원절차 의료비 선 수납 ->의료비 지원 등 신청서 작성 -> 기 지불한 영수증 보건소 제출 -> 정신질환자 치료비 대상자 소득심사-> 개인통장 입금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소 건강증진과/055-650-6151||통영시정신건강복지센터/055-650-6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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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지역주민(치매고위험군 포함) 대상 치매예방프로그램 제공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생리용품)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대상으로 상담관리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둔 임산부 및 배우자 등 백일해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